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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입주자대표 자격강화된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0.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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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 10월 8일~11월 17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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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류근석 기자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 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했다. 이르면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2/3)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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