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그의 실제 수익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확정 과세가 아닌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추징액 규모만 놓고 보면 국내 연예인 개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크다는 평가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은우 씨의 출연료·광고 수익 일부가 소속사 판타지오를 거쳐 모친 명의 법인(A법인)으로 분산됐고, 국세청이 이를 사실상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하면서 고율의 소득세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전제로 산출됐을까.
■ ‘200억 원 추징’은 어떤 소득 규모를 의미하나
국세청이 문제 삼은 구조가 사실상 개인 소득 은닉 또는 편법 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차은우 씨에게 적용됐을 세율은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지방세 포함 시 약 49.5%)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단순 역산하면, 200억 원의 세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최소 400억~450억 원 수준이었음을 전제로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가산세나 부가세 성격의 추징이 포함됐을 경우, 실제 문제 된 소득 규모는 5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될 수 있다.
물론 국세청이 문제 삼은 금액이 단일 연도의 소득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누적 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조사 대상 기간이 통상 5년 안팎이라는 점에서, 연평균 80억~100억 원대의 고소득 구조가 형성돼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 광고·드라마·글로벌 활동… ‘수익원 다각화’의 결과
차은우 씨는 최근 5~6년간 국내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고소득 스타로 꼽혀왔다. 다수의 드라마 주연과 함께 화장품, 패션, 식음료, 글로벌 브랜드 광고를 동시에 소화했고, 아스트로 활동과 해외 팬미팅, 글로벌 행사 MC까지 병행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은우 씨의 광고 1편당 모델료는 수억~10억 원대,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그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광고 계약만 10건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광고 수익만으로도 연 100억 원 전후의 매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드라마 출연료, 음원·공연 수익, 해외 행사 수익까지 합산하면 연간 총매출 150억 원 이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익이 개인 소득으로 직접 귀속되지 않고, 가족 법인과 기획사 간 복잡한 거래 구조를 거쳐 분산 처리됐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법인의 실체와 용역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본 것으로 전해진다.
■ ‘탈세 확정’은 아니다… 불복 결과가 관건
다만 이번 사안은 아직 확정된 탈세 사건은 아니다. 차은우 씨 측은 모친 명의 법인이 실체 있는 사업체이며, 세무 자문을 거쳐 합법적으로 설계된 구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는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로, 국세청 내부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 원대라는 추징 통보액 자체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고수익 연예인의 소득 분산 구조, 가족 법인 활용 관행에 대해 국세청이 더 이상 관행으로 보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 산업 전반의 수익 구조 투명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불복 절차 결과에 따라 차은우 씨 개인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200억 원대 세금’이 거론될 정도의 수익 규모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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