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 포함됐다. 따라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하게되며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도 100만 원씩 받는다.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추가됐다.
중기부는 오는 27일에는 1차 지급 당시 100만 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았고, 이번 추가 지급에서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 다음 달 1일 이후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11~23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 명에게 3조5091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오는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를 통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 소득(연 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한편 정부의 긴급 자금 투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임시방편 조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난과 함께 정부지원으로 부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일각에선 지난해 정부가 단호한 방역조치를 못하고 반복된 거리두리 강화 정책으로 인해 오락가락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왜 세금으로 틀어막아야 하는지 불만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또한 같은 집합금지 업종이라도 한 달 임대료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단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며 지원정책 역시 원천적으로 형평성을 잃은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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