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엔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혼자…자영업자 “정해진 규정 지켰을 뿐인데 허탈”
서울의 한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의 교환을 요구하던 손님이 거절당하자 제품을 바닥에 던지고 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매장에는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업주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25일 오후 3시경 발생했다. 한 손님이 2월 27일까지 판매 가능한 롤케이크를 구매했다.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명확히 표기돼 있었고, 구매 당시에도 관련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다음 날인 26일 오후 4시가 넘어 해당 손님이 다시 매장을 찾아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며 다른 빵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매장 측은 “식품 특성상 단순 변심이나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유로는 교환이 어렵다”고 정중히 설명했다.
식품의 경우 안전과 위생 문제로 인해 구매 후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냉장·냉동 제품이나 당일 제조 제품은 재판매가 어려워 업계에서도 교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손님은 계속해서 교환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계산대 앞에서 해당 롤케이크를 바닥에 던진 뒤 매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장에는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놀란 아르바이트생은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업주는 전했다.
업주 A씨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허탈하다”며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지만, 정해진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단순 변심 교환 요구’와 ‘과도한 소비자 갑질’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경험담이 공유되며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보호와 소비자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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