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18년~2020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어릴수록(0세~7세 미만) ‘자석류’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7세 이상) ‘문구용 칼’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특히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소비자 유의할 사항으로는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 및 사용환경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문구용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KC 마크, 표시사항(모델명,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등)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손상되거나 파손된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파손된 문구용품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해야 한다.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가정에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의 경우에도 바닥에 떨어져있는 문구용품에 의해 다칠 수 있으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한다.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어린이용 문구용품’을 사용하고, 개별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한다.
예리하거나 끝이 뾰족하거나 삼킬 수 있는 문구용품이 있으므로 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하고, 가정이나 교육시설에서도 어린이들이 문구용품을 장난감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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