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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으로 법적처벌 피해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5.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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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의류매장에서 직원들을 폭행해 논란이 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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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 가게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뺨과 뒷통수를 때리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진출처=옷가게 CCTV)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통상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지난 10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 가게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뺨과 뒷통수를 때리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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