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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25% 절약하는 방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5.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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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25% 할인)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 받는다. 그러나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천200만명에 이른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지난 2014년 10월 도입돼 2017년 9월부터 25%로 상향돼 올 3월 기준 총 2765만명이 할인을 받고 있다. .


하지만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나 가입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와 안내 강화에 나서게 됐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 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또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3사에서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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