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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소송' BBQ 윤홍근 회장 "판결에 상당한 유감, 항소할 것"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9.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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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원고 기각 결정에 대해  BBQ는 즉각 항소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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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 사진=위메이크뉴스 DB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BBQ는 2013~2017년까지 BHC사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BHC사는 상반된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이 없다. 당연히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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