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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된 소방노조 요구에도 모르쇠 일관하는 소방청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10.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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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5일 '119'노조가 설립됐다. 119는 소방공무원이지만, 지난 7월 6일부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소방노조는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소방청은 노조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소방노조는 불통 소방청을 향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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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소방청 앞에서 공노총 소방노조가 불통 소방청장 규탄 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 제공

 

12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9월 26일부터 청장 퇴진과 근무방식 개선, 함정감찰 징계, 협의체 촉구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소방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허용된 지 3개월이 지났다. 노조 허용 이후 현장 대원들의 요구사항이 노조 측에 쏟아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소방 현장 대원과 지휘부 사이에 소통이 없고 상명하복식 계급과 제복 근무 조직의 폐쇄성과 경직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됐는데도 소방청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조직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급 민원과 관련해 구급 대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공노총 소방노조의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면담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7월에는 함정 감찰 논란으로 소방청을 고발했지만 물의를 빚은 감찰부서 직원들은 오히려 승진 대상자 명부에 올랐다. 이 밖에도 대전 소방에서는 직장협의회 대표의 정당한 이의 제기를 억압, 갑질로 몰아가 당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전북 소방에서는 한 관서장이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위 해제되기도 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소방청에 노사정책협의체 운영을 요구했다. 소방청은 정책협의체 운영을 받아들였지만 노조는 공염불이라고 주장했다. 소방청은 정책협의체 구성을 계속 미루고 있다. 계속되는 소방청의 묵묵부답에 노조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결정했다. 


소방노조는 1인 시위에 나섰지만 소방청은 지금까지 아무 답변도 없다. 노조는 어떤 답이라도 주면 시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마저 무대응하고 있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은애 공노총소방노조 전국위원장은 “답변 거절은 소방청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신열우 소방청장을 비롯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노조를 상생·대화 상대로 보기보다는 제왕적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 공적 권한을 개인 입신양명만을 위해 사용하는 꼴”이라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소방 조직 소방청과 수장 신 청장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수많은 현장에서 희생당한 소방 공무원을 대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불통과 제왕적 권위로 상생과 협력은 안중에 없고, 소방 공무원을 거리로 내모는 모든 책임은 소방청에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것 역시 소방청의 손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노총 소방노조는 협력, 상생, 진정성 없이는 소방청 정책협의체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 정책협의체를 보이콧할 예정이다. 대신 법률로 보장된 정식 교섭인 행정부 교섭을 신청한 상태다.

 

일각에선 소방청이 노조와의 대응 의지가 없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직 신문기자 출신인 김원기 노무사는 "소방노조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파업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노조의 한계가 있으니 소방청은 일단 모로쇠 대응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삼을 것이다. 당장 대응 매뉴얼 지침이 내려오거나 만들어질 때까지는 소방청의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해결하고자 나설 수 없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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