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연말·연시 모임을 비롯한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자칫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음주단속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며,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기간 내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과 시간 등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술자리 및 연말연시 모임 시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단속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주문화의 변화와 함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확산, 비접촉 감지가 가능한 복합 음주 감지기 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음주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다만, 9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크다. 특히, 단속 통계를 보면 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9월 309.9건에서 10월 들어 361.8건으로 16.8%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음주운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연말·연시에도 현재의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세우고, 이번 집중단속에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지침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해 왔다.”라며,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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