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배드민턴과 골프 인구 그리고 요가 인구는 늘어난 반면 등산과 축구, 수영 인구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발표한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은 60.8%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60.1% 대비 0.7%포인트(p) 증가했다. (규칙적인 체육활동) 미참여율은 28.7%로 전년도 29.5% 대비 0.8%포인트(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전년 대비 0.3%포인트(p), ‘중소도시’는 1.2%포인트(p) 감소한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에 ‘읍면 이하’ 지역은 전년 대비 6.4%포인트(p) 상승한 61.3%의 참여율을 보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읍면 이하 지역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1위 ‘공공체육시설(22.1%)’, 2위 ‘민간체육시설(20.6%)’, 3위 ‘기타 체육시설(14.9%)’ 순으로 조사되어 전년과 달리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이 민간체육시설 이용률을 앞질렀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은 전년 대비 3.1%포인트(p) 증가했지만 민간체육시설 이용률은 2.4%포인트(p) 감소했기 때문이다. 체육시설 선호도(1순위)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은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체육시설’ 중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간이운동장(57.4%)’, ‘체력단련장(28.7%)’ 순으로 조사됐다. ‘민간체육시설’ 중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체력단련장(52.8%)’, ‘골프연습장(11.8%)’, ‘골프장(8.7%)’ 순이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운동은 전년도와 같이 1위 ‘걷기(41.4%)’, 2위 ‘등산(13.5%)’, 3위 ‘보디빌딩(13.4%)’ 순으로(1+2+3순위 기준) 조사됐다.
참여 종목 중 ‘수영’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9년 9.0%, ’20년 6.2%, ’21년 4.0%로 지속 하락한 반면, ‘골프’는 ’19년 5.0%, ‘20년 5.5%, ’21년 6.8%로 지속 상승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체육동호회 가입 종목에서도 ‘골프’는 전년 대비 7.4%포인트(p) 상승한 21.8%로, ‘축구/풋살(16.5%)’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최근 1년간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1+2+3순위 기준), 1위는 ‘체육활동 가능 시간 부족(68.7%)’, 2위는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40.0%)’, 3위는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28.7%)’으로 전년과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상의 문제(22.5%)’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도 8위에서 5위로 크게 상승했다. 1순위 응답률을 기준으로 할 때 ‘체육활동 가능시간 부족(45.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15.9%)을 보여 건강 문제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6.4%로, 전년 대비 7.3%포인트(p) 감소했고, ‘체력이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55.7%로 전년 대비 7.4%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건강이나 체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2020년 3월) 이후 비대면 체육활동을 경험한 비율은 20.3%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의 비대면 체육활동이 활발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대면 체육활동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에 대한 비대면 체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체육활동 참여 방법은 ‘온라인 동영상 자료(49.3%)’, ‘기존 습득 체육 지식(46.9%)’, ‘운동 응용프로그램(앱, 18.2%)’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청소년 클럽리그와 디비전 리그를 추가 신설(’21년 150억 원 → ’22년 314억 원)하고,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등록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순회지도자 파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76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통해 비대면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체력인증등급도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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