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해 서행하던 차량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초등학생과 부딪혔다. 해당 운전자는 초등학생 부모가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요구해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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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한문철TV 갈무리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지난해 9월27일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다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초등학생들 중 한 명과 부딪혔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아이 두명 중 한 명이 차량 앞쪽으로 뛰어드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술래잡기했는데 운전자 과실이 있나?”라며 “저는 바로 섰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 연락 후 블랙박스 영상 확인시켜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 부모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한다”며 “비록 차 대 아이의 사고지만 속도도 느렸고, 아이가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또한 “상대방 부모 대처에 화가 나서 보험 철회 후 소송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은가? 소송하는 게 나은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한문철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진단하며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말라. 운전자 잘못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10~20%”라며 “아이 부모는 운전자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치료만으로도 감사해 하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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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잡기하던 초등생과 부딪힌 운전자, "치료비에 합의금까지 줘야하나요?"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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