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하기가 쉽지 않다. 부작용에 따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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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질병관리청 안내문(자료출처=질병관리청)

하지만, 방역당국은 임신부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자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접종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건강상 예외대상자 개선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 20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며 "다만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밝혔다.

 

고 팀장은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한한다. 앞서 예외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염증성 질환으로30 40대의 젊은 층에게 흔히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고위험군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라면서도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여전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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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고위험군, 백신 접종 대상...예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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