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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부터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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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PCR(유전자증폭)검사 대신 진단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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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메이크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우선적으로 받고, 양성일 때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할 것을 대비한 조치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진단체계가 달라지면서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일부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고, 확진환자의 경우 약을 처방받거나 재택치료도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환자는 다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가 가능하면 즉시 검사하면 된다. 해당 의료기관이 PCR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전문기관에 환자의 검사를 의뢰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발급한다. PCR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의원에서는 증상 완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 음성일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킬 약을 판단에 따라 처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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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와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 제품(사진=위메이크뉴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보다 낮지만 최장 30분이면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동네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진찰료(의원 5000원)을 내야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는다.


PCR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등 고위험군이 우선 검사 대상자다. 이 밖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요양시설 종사자·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 감염취약시설 관련자도 PCR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기준도 변경됐다.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이 달라진다.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특히 방역패스 예방접종 완료자인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과 헷갈려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2차 접종 후 100일이 지났고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완료자가 아니다.


확진자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나 그 외 접종자는 10일 격리한다. 밀접접촉자는 접종완료자는 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미접종자 등은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수동감시, 7일 격리 모두 확진자와 최종 접촉한 날로 부터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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