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제보 신고시 최대 3천만원 포상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4.17 20: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포상금을 걸고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진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백내장수술을 부추기는 등 '절판 마케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Screenshot 2022-04-17 at 19.46.35.jpg
보험사기 신고. 이미지=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올들어 다초점 백내장수술에 지급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추가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에 문제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신고한 뒤 인정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특별신고기간에 제보한 안과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인정되면 기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에 더해 추가 포상금이 지급된다. 추가 포상금은 제보자 유형(병원관계자, 브로커, 환자)에 따라 100만~3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신고 대상은 시력교정 목적으로 백내장수술을 유도하거나 브로커의 환자를 소개·유인·알선행위에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하고 교통·숙박 제공 등 불법으로 환자유치를 하는 안과 병·의원이다.


신고는 금감원(☎ 1332)이나 각 보험사에 전화, 인터넷, 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신고'를 선택하거나, 각 보험사 웹사이트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일부 안과 병·의원이 진료비 부분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KR20220416048200002_03_i_org.jpg
자료=금융감독원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0개 안과 의료기관의 다초점 백내장수술 비용은 양 눈에 1천400만원으로, 일반적인 안과 병·의원 수술비 600만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 10개사의 올해 1월과 2월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각각 1천22억원과 1천89억원으로, 작년 월평균 대비 각각 29.0%와 37.5% 증가했다. 정상적인 수요 증가로 보기 힘든 수준이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신박사의 신박한 컨설팅] 도시재생사업, 낡은 공간을 넘어 ‘삶의 플랫폼’으로
  • 동서식품 ‘맥심골목’,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마케터상’ 수상
  • UAM 도입 앞둔 인천, 국가중요시설 간 드론 대응 수준 ‘불균형’
  • 국립등대박물관 안내 앱, 개발비 수억 들었지만 이용은 미미
  • 이디야커피, 보이넥스트도어 협업 음료 출시 직후 품절 행렬
  • 한국전력기술, 협력사와 함께하는 ‘2025 품질의 날’ 개최
  • 거리에서 무대로… ‘청춘마이크’ 10년 여정 기록
  • 영국과 미국 헤리티지의 만남… 바버, 리바이스와 협업 컬렉션 출시
  • 국민연금 책임투자 자산 중 97% ‘ESG 워싱’ 논란
  • 웅진식품, ‘2025 JTBC 서울마라톤’ 공식 음료로 참여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제보 신고시 최대 3천만원 포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