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집 직원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족발집 사장에게 검찰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사장 이모(66)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배족발 사장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식품 위생과 직원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방배족발'에 근무하는 조리장 김 씨가 무를 담은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했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문지르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방배족발의 사장인 이 씨는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를 어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사용한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씨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족발의 경우 본래 냉장 보관하면 되는 식품으로 온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지막 공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방배족발에 공급되는 족발의 약 99%는 냉장보관 족발이지만, 족발을 공급하던 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물량 확보가 어려워 일부 물량을 냉동보관으로 공급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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