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족발집 직원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족발집 사장에게 검찰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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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방배족발'에 근무하는 조리장 김 씨가 무를 담은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했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문지르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졌다. 사진=SNS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사장 이모(66)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배족발 사장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식품 위생과 직원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방배족발'에 근무하는 조리장 김 씨가 무를 담은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했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문지르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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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족발 조리 시설 내부. 사진=식약처/연합뉴스

또한, 방배족발의 사장인 이 씨는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를 어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사용한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씨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족발의 경우 본래 냉장 보관하면 되는 식품으로 온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지막 공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방배족발에 공급되는 족발의 약 99%는 냉장보관 족발이지만, 족발을 공급하던 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물량 확보가 어려워 일부 물량을 냉동보관으로 공급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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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세척 수세미로 발 닦던 '방배족발' 사장 500만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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