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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3-14(금)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기존 PCR 검사 외에도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23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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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는 오는 6월1일부터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 줄어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차에 PCR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향후 입국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기존의 PCR검사와 함께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입국 후 1일차에 받던 PCR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연장하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해 반드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코로나 검사 의무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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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PCR검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이 실시하는 자가진단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나 재유행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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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허용…입국 후 검사도 1회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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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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