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신생 영세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대통령실이 다누림건설이라는 소규모 업체와 6억8208만원의 청사 3∼8층의 불투명유리 설치 계약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계약 방법은 경쟁입찰이 아닌 비서실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였다. 투명하지 않다. 국가계약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수의계약한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본금 1억5000만 원으로 설립됐으며 건축분야 기술 자격 인력을 2명만 보유한 소규모 영세업체다. 1명은 국가기술자격 5개 등급 중 최하위인 기능사, 나머지 1명은 초보기술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 영세업체가 대통령실인 국가 최고 보안시설 공사를 맡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논란이 된 다누림건설의 '간유리공사'만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탄창 설치를 비롯한 대통령 집무실 내부 공사와 참모진 사무실 공사 등은 대부분 경호처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해당 공사만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용산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다누림건설이 맡은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시급한 공사 일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급하니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수소문해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맺은 (공사) 업체는 그 외에 다수"라며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기에 바로 (현장 투입)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 보안각서를 쓰고 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제일 철저해야 하는 시설이다. 철저한 신원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며 "신생업체보다는 이미 보안성 검토를 마친 기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청사 리모델링 일정이 촉박하다보니 수의계약 과정을 거쳤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대통령 집무실은 보안이 가장 생명인데 급한 일정이라는 핑계 하에 업체 선정을 허술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 청와대가 수의 계약이 가능한 범위 이내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 편법을 사용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 공사도 쪼개기 예산 편성을 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국가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국방부로 이사를 온 것을 두고도 여론은 갈라졌었다. 그 사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가 급하게 진행되면서 어떤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고,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 과정은 투명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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