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순살, 초밥)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5.18.~6.15.)한 결과, 총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되어 해당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성상이 유사해 육안으로 진위구별이 어려운 농·임·수산물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1분기 식품과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에 이어 2분기에는 도미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참돔(Pagrus major)은 해양어류로몸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외곽이 올라가 있으며, 체색은 일반적으로 담홍색을 띠고 배쪽은 연한 색을 띈다.
일반인이 참돔과 구별하기 힘든 나일틸라피아(Oreochromis niloticus)는 민물어류로 몸은 유선형이며 체고가 높고 옆으로 매우 납작하고 체색은 은백색이나 암청색을 띠며 배부분은 은백색에 가깝다.
두 어류 모두 순살(필렛)의 경우 성상이 비슷(흰살, 붉은 줄무늬)하여 가격이 저렴한 틸리피아를 참돔으로 둔갑할 우려가 크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도미(돔)로 표시·광고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44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구매·검사(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초밥)에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에서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적발 제품을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