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재 무증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5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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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사진=연합뉴스

비싼 비용에 검사를 포기하는 '숨은 감염자'도 늘어날 수 있다. 잇단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검사비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문제에 대해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간혹 회사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분들은 3만∼5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검사소 부족과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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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확진자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나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입원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확진자와 5분 정도 함께 있었더라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유증상자만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이 적용될 경우 5천원을 내면 되지만, 무증상자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따라 3만∼5만원의 검사비를 내야 한다.


무증상자에게 유독 비싼 코로나19 검사비용 때문에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감염은 됐으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더 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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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코로나 검사비 5만원 경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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