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이하 수미연)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수미연은 강아지의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M업체를 예로 들었다. 사람의 경우 루테인이 안구 내의 황반(망막에서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어 빛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의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수미연이 전달한 M업체의 제품 상세 설명에는 강아지의 안구에는 ‘황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람의 안구 해부 구조 그림을 첨부하여 루테인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유사하게 안구의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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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업체 제품 설명 일부 캡처 이미지=수미연 제공

 

한 대학동물병원에서 안과를 전공한 수의사 A씨는 “강아지의 눈은 사람의 것과 해부적으로 분명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면서 “수의학이 사람의 의학과 모든 것이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미연은 이러한 사례가 M업체 이외에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물의 건강기능식품을 근거에 기반해서 관리하고 인증할 수 있는 동물 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정부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동물청’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미연은 현재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보건부 독립 시,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통합은 상식적인 수순이 될 것이고 ‘보건식품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식품부 산하의 동물청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보건 뿐 아니라 산업동물의 방역, 축산물 검역 및 안전, 인수공통감염병의 연구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미연은 이번 M업체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민원의 이송 이력 또한 공개하였다. M업체 관련 민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접수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아산시, 공정거래위원회로 연달아 이송되었으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특정 질환이 있으면, 수의사의 처방이 있는 제품 및 약물 복용을 권장해 드립니다'라고 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백내장 등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모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수미연 관계자는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허위 및 과대 광고와 같은 것들이 입증되고 행정적 처분이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료관리법’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 단 하나 존재할 뿐이고 이것으로는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확장된 영역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미연은 수많은 반려동물 건강보조 및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수의사들이 사례 비용을 받고 인터뷰하는 제품에 호의적인 코멘트들은 해당 업체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수의학에 반하는, 수의사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으로 재가공되기도 하는 점도 지적하며 선배 수의사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사 단체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수의학계와 수의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반 수의학적인 사회적 오류를 바로 잡는데에 많은 수의사들이 함께 해줄 것 또한 요청하였다.


수미연 관계자는 “수의사의 지식은 결국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국가는 해당 지식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간을 수의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의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공부하며 고민하며 행동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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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로 얼룩진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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