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이 숨진 뒤 친모가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이를 은폐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숨졌을 당시 집에 없었던 친부는 나중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최근까지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친모인 34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29세 친부인 B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숨졌는데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뒀다가 이후 시신을 친정집으로 옮겨 임시 보관했다.
딸이 숨졌을 당시 친부 B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출소한 뒤 딸의 시신을 서울 소재 본가로 옮긴 후 빌라 옥상에 숨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 B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은 뒤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 다른 가족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행정당국에 의해 드러났다. A씨의 딸이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시점에 주소가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영유아 건강검진도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 측이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소재 파악을 위해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신고한 것이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은 A씨의 딸이 숨진 지 이미 3년 가까이 된 시점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말하며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백을 토대로 시신을 수습한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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