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원도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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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족 측은 "피해자 죽음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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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교통사고 아내 사망사건' 남편인 육군 부사관 살인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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