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환경호르몬 기준치를 612배 넘게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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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년 12월 11일 다이소 아기욕조 리콜안내(자료출처=다이소 홈페이지)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 지난 4월 이들 회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건이다.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이 저렴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작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정해졌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천원에 판매됐다. 네이버·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유통되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19년 10월부터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바 있다. 다이소 ‘물빠짐 아기 욕조’(제품번호 1019717)는 싱크대에 딱 맞는 크기, 가격 대비 좋은 성능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탔고, ‘국민 아기욕조’로 불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욕조 제조업체에 리콜을 명령했고 당시 제품을 판매했던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하겠다며 사과했다. 


당시 다이소는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 건에 대해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죄문을 통해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해자 약 3천명은 이 제품 탓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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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경호르몬 600배 초과 '국민 아기 욕조' 제조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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