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유가공업체 및 판매업체 414곳을 특별 검사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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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총 53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우유 등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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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보배유가공방의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경북 구미 옥성면 소재 풀마실 유가공 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 밖에 유지방 함량이나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기준치에 못 미친 우유와 발효유도 2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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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기준치 초과한 제주우유 등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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