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3(수)
 

동료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해임된 전남도청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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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사진=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7일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고 말하는 등 동료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여직원에게는 성희롱성 발언이나 외모 품평을 한 이유 등으로 징계받았다.


또 소독약품 판매업자인 민간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는 A씨의 타 부서 근무를 진정하기도 했다. A씨는 파견 근무 당시 3일간 무단결근하거나 6시간 35분 무단 조퇴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동료들은 설문조사에서 "사무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드는 전후 사정들을 살펴봐도 폭언, 욕설, 고성 등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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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욕설·폭언한 전남도청 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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