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9.25 07: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Screenshot 2023-09-25 at 07.24.34.JPG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자료=한국도로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방문한 지난 22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한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2일 빠져나간 경우와 9월 27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11년 만 연간 최대 수출 실적 달성…글로벌로 향하는 KGM
  • 유럽·중국 ‘롤’ 리그도 우리 해설진이
  • 까르마,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가구대전서 ‘허리가 편안한 까르마’ 체험형 프로모션 진행
  • 서리·결빙 도로 사고, 건당 사상자 1.5명 넘어
  • '두쫀쿠 열풍' 민원 3개월 새 118건 급증
  • 연천서 새벽 규모 3.0 지진 발생… “인근 지역 진동 감지”
  • 삼성·LG 조기 지급에 “참으로 반갑다”…이재명 대통령, 상생 행보 직접 격려
  • 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 2심도 서울시 패소
  • ‘금메달’보다 ‘구독’… 스포츠 스타, 경기장 넘어 콘텐츠로 영향력 확대
  • 위험직무 중 숨진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길 열리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올해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