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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거짓 보고한 병사, 징역형 선고 유예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10.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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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전날 허위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보고한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재판에 기소된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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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지난해 12월말 해군에서 병사로 복무 중이던 A씨는 휴가 복귀 전날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는 허위 보고 문자를 보낸 뒤 공가를 얻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서 두 줄이 나온 양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한 뒤 마치 자신의 검사 결과인 것처럼 꾸며 보고했다.


허위 보고한 다음 날 오전 카카오톡으로 'PCR 검사 완료'라는 문자를 보내 보고했다. 그 다음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부대에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PCR 검사 결과 문자도 임의로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 중이었지만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고 동시에 위계로서 복무 관리 업무에 관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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