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6(일)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16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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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특히 아내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이 아내 B(41)씨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타살 여부'를 가리는 것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47)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는 현장 감식 수사관, 교통사고 조사 분석관, 보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 아파트, 차량에서 현장 감식을 벌인 수사관은 극단적 선택과 타살로 인해 흔히 발견될 수 있는 '흔적'이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수사관은 "고정물이 변형되거나 고정물에 무언가를 묶기 위한 흔적 등이 보이지 않았고, 유전자·미세먼지를 채증해 감정의뢰를 했으나 감정서에서도 이렇다 할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타 구조물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해당했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바닥에 쓸린 흔적, 벽면이 닦인 흔적, 방어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질식사 등을 고려해 베개, 이불에 UV 광선으로 감식하고 혈흔 감식도 했지만, 살해를 의심할 만한 흔적도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조사 분석관은 "당시 교통사고는 옹벽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동이나 방향을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강하게 제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조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군검찰의 요청에 따라 A씨와 B씨의 자녀 중 둘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경제적 이유 등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는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A씨 부대 동료 등의 증인신문을 토대로 재산 문제, 우울증 등 아내 병력, 보험사기 정황 등을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B씨가 '극단적 선택'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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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부사관 아내 사망사건..."타살이냐 자살이냐"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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