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외제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운전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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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이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구자균 회장은 1957년생으로 LG그룹 창업주 구인회의 동생인 구평회의 셋째 아들이다. 1976년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1982년 졸업한 뒤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와 경영학(기업재무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97년에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학계에 몸을 담았다가 2007년부터는 LS일렉트릭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경영일선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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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타고 시속 167km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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