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국내외 동물 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이 힘써온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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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연간 최대 100 만 마리의 개가 전국의 개식용 농장에서 사육되고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특별법은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 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대중과 정계의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결과로, 600만 이상의 반려견이 가정견으로 길러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개 식용 수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닐슨코리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6%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며 57%가 개 식용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 채정아 대표는 “동물 복지를 위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개식용을 거부하고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간절히 염원해 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간절한 소망이 이뤄진 것 같아 꿈만 같다" 며 "개식용 종식을 앞당겨준 정책입안자들의 단호한 결단에 감사한다. 그동안 희생된 수백만 마리의 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한국이 역사 속 비참한 장을 마무리하고 반려견 친화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 한국HSI는 정부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한국HSI 를 포함한 동물 보호 단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개들을 구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하던 시설을 신고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종결 또는 업종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HSI가 2015년부터 운영해 온 ‘변화를 위한 모델(Models for Change)’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국 18개의 개 농장주가 고추, 배추 농사와 같은 작물재배와 살수차 운영 등으로 생계를 위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HSI 의 CEO 키티 블록과 대표이사 제프 플로켄은 공동성명을 통해 “ 한국 고통스러운 개식용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념비적인 날이다. 우리는 개 농장을 방문하며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수많은 동물들이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과 결핍을 견뎌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하게도 이 시간의 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고, 개 농장의 모든 개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의 가진 개 농장 폐쇄의 전문성을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은 홍콩, 대만, 필리핀, 인도, 태국, 싱가폴 및 중국 심천시와 주하이시, 캄보디아 시엠립, 인도네시아 내 45개 도시 및 지역과 함께 아시아 전역의 개 식용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 및 지역 목록에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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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특별법 최종 국회 통과, 동물 보호 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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