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16. 기준)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