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았다.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들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유혹했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고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다.
특히 도박에 가담한 청소년 회원들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 도박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해 회원은 약 1만 5천여명에 달했다.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만 5천억원대이며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현재 확보한 범죄수익금 8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중학생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