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5.01 00: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545.jpg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포스터 이미지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첫째,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둘째,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한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셋째,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수면의 품격을 높이다! 가누다X위닛, 압구정 프리미엄 체험존 오픈
  • “33도 폭염에 20분 휴식하는 '폭염 휴식권' 보장해야”
  • 수협, ‘보양 수산물’로 군 장병 입맛 사로잡다
  • 임오경 의원, “체육영재학교 설립으로 스포츠 인재 조기 육성”
  • “실무형 AI 인재, KT가 키운다”…에이블스쿨 8기 교육생 모집
  • “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는 불공정”
  • 충남대 화재로 대학원생 중상…올해만 연구실 사고 벌써 3번째
  • 오비맥주 ‘카스 프레시 아이스’… 변온 잉크로 냉감 시각화
  • “軍, 20시간 작전 끝에 北주민 귀순 유도 성공”
  • “명품백 속 수억 원 현금”… 이상민 전 장관, 돈다발 의혹에 정치권 일제히 공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5월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