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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가 도입한 '익금불산입'은 삼성전자를 위한 조세 전략"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6.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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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은 삼성전자를 위한 조세 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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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실련 강당에서 '주요 재벌기업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김성달 경실연 사무총장,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사진=류근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재벌기업 해외 자사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 조세 제도로 지난해 삼성전자는 무려 7조 원이 넘는 혜택을 얻은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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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경실련 제공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익에 대한 2023년 법인세를 단순 추정해 보면 삼성전자가 7조 6815억 원, 현대차가 9930억 원, 기아차가 9895억 원, LG전자가 4645억 원, SK하이닉스가 316억 원이었다. 따라서 5개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대략 10조 1603억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수익이 폭증하고 있다.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 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하였다. 이는 제도 허용 전과 비교해 3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한화로 환산(2023년 12월 29일 매매기준율(1$=1299원) 적용)하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지 않던 2022년 대비 37.7조 원가량 늘어났다.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2023년 감사보고서에 법인세 비용을 구하기 위한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이 7조 340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법인세법상 해외자회사 배당금익금 불산입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추정) 중 삼성전자가 7조 6815억 원을 감면받았으니 이 정책은 삼성전자를 위한 조세전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수혜는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보면 조세지출에 대한 재벌과 대기업의 수혜가 2021년 10.9%에서 2023년은 16.7%로 6.7% p가 늘어났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021년 74.1%에서 2023년 70.0%로 조세지출 수혜가 4.1% p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효과가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부르짖던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이 법인세를 정상 과세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조세 회피에 악용될 수 있는 수출 목적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배제 규정 역시 폐지하고, 증여세를 정상 과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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