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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이륜차 '후면 과속 단속장비 도입' 논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9.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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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후면 과속 단속장비(이하 후면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이륜차로 인한 소음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제고될 전망이다. 


후면 과속 단속장비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단속 장비로 이륜차와 사륜차 모두 단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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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바이크마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 부산기장경찰서(이하 기장경찰서)와 협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내리초등학교 인근(이하 아파트 인근 지점)에 후면 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장대로에는 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단속장비가 없어, 연중 이륜차 소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내리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 등 500여 명은 “사계절 내내 이륜차 소음으로 잠을 못 이루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라며 기장군과 기장경찰서에 후면 단속장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요청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2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장군은 ▲2025년 기장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대상지를 선정할 때 아파트 인근 지점에 후면 단속장비 설치가 가능한 지 검토하고 ▲기장경찰서가 후면 단속장비 설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하면 예산확보 등을 거쳐 설치하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의 설치 가능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어 기장경찰서는 ▲‘2025년 기장군 무인교통단속방지 설치 수요조사’ 시 아파트 인근 지점을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기장군에 통보하고 ▲기장군과 협의를 거쳐 아파트 인근 지점이 후보지로 선정되면 부산경찰청에 후보지 선정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이륜차로 인한 소음 피해가 줄어들고 주변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확보되어, 기장읍 일원 아파트 주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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