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1(목)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라며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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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모습. (광주=연합뉴스)

 

당사자들이 책임을 미뤄 장기화한 재판이 늦어지면서, 1심 선고는 사고 발생 3년만에 이뤄진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광장)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현산 측은 하청업체에, 본사 인력은 현장 인력에, 하청업체는 원청에 각각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현산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가 하중지지(필러) 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했고,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가현 측은 "현산의 지시를 받아 동바리를 해체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고, 설계변경도 현산과 협의한 것"이라고 결심공판에서 책임 미루기 공방을 주고받았다.


최후 진술에 나선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가 나서 억울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여기에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 부실 공사 행위로 사고를 유발해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과 회사 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년 6개월간 장기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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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징역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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