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0(금)
 

경기 수원시 농협 경기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60대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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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농협 경기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건설 폐기물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던 60대 A씨가 치료받던 중 지난 9일 오후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 3층에서는 콘크리트 자재 등 공사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200㎏ 들이 자루에 담아 크레인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자루가 비계에 걸려 찢어지면서 폐기물 일부가 같은 층 바닥으로 쏟아져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현장에 안전 수칙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역시 시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 및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상자 중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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