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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올해 첫 금융사고에 노사갈등까지 '설상가상'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1.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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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에 올들어 악재가 쌓이고 있다. 노사갈등, 금융사고에  소송 리스크까지 설상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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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IBK기업은행장

 

2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만 7년 넘게 심리한 결과다.


기업은행 노조와 전현직 직원 1만1202명은 앞서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노조 측의 승소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점쳐진다. 승소가 확정되면 소송가액 775억원에 이자를 합쳐 약 2270억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도 여전히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기본급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 지급과 시간외수당 1인당 약 600만원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 증액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 말 단독 총파업에 나섰고 오는 2~3월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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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사

 

새해 첫 금융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9일 IBK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사고는 퇴직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전직 직원과 대출 담당자의 친분으로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승인한데서 비롯됐다. 


손실 예상금액은 미정이며, 담보 금액은 215억2700만원이다. 사고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로 파악됐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사고 마지막 시점이 지난해라는 점에서 기업은행이 '책무구조도' 첫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노사갈등, 금융사고, 소송 리스크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성태 행장이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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