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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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 길과 퇴정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 후 소감을 묻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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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 업무 전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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