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 업무 전념 희망"
변호인단, 2심 무죄 의견 밝혀…이 회장은 말없이 출석·퇴정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 길과 퇴정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 후 소감을 묻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