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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자원 보호 앞장서 온 강원도의회에 감사패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2.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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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최초 비어업인 해루질 제한 조례 공포

김용복·엄윤순 前·現 농림수산위원장, 조례 제정 선봉


(사진자료)수협  수산자원 보호 앞장 강원도의회에 감사패 (1).jpg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부터)가 11일 수협 강원본부에서 강원도의회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에게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협 제공

 

수협중앙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11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강원 동해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있는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경우 산란기(3~5월)에 있는 8kg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작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지자체 의회에 전달했으며 지자체 조례제정을 위한 방문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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