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 교통약자 철도 이용 시, 불편해소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2.25 08:5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준호_의원님_프로필_사진(보도자료용).jpg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왼쪽)의 발언 중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행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등) 및 ㈜에스알의 고속열차에는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으로 지정된 좌석이 없어 실제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코레일 및 에스알은 동반 보호자에 대한 좌석 설치 및 운영 기준과 법령이 없다고 밝혔으나,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1일(승차일 기준) 열차부터는 일반열차도 보호자석을 운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 등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류 등이 교통약자가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 이동 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찾고 교통약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한미글로벌·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 탱크톱 입고 어깨 드러낸 신세경…메리츠증권, 부적절한 광고 논란
  • 세금 너무 많이 걷은 국세청, 5년간 34조 원 다시 돌려줬다
  • “육아휴직자 많을수록 불이익”… 공공기관 평가제도 도마에
  • 학교급식 납품업체 813곳 불공정행위 적발
  • 푸마, 도심 러너 위한 ‘어반 러닝 컬렉션’ 출시
  • 소방대원 10명 중 8명 “피복 불만족”… 사기·자긍심 흔들
  • AI와 로봇의 미래가 한자리에… ‘2025 서울AI로봇쇼’ 성황리 폐막
  • 공공참여 내세운 LH, 하도급 피해엔 ‘개입 불가’ 논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준호 의원, 교통약자 철도 이용 시, 불편해소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