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 니코틴 검출
무니코틴 표시 제품에선 니코틴 검출돼 개선 필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 니코틴이 검출되고, 일부 제품에서는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니코틴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의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무니코틴’으로 표시된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니코틴 검출…안전성 문제 제기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에서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13mg 검출됐다. 이 제품에는 니코틴 함량 표기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120mg의 니코틴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평균 0.5mg인 일반 궐련담배 240개비에 해당하는 양이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이나 신경자극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해당 제품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나 함량, 주의사항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무니코틴 제품에서도 니코틴 검출
무니코틴으로 표시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니코틴 함량이 많게는 158mg에 달해 궐련담배 수백 개비 수준이었다. 니코틴 함량 표시가 없었던 제품 2개에서도 각각 120mg, 110mg의 니코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네스티 바 20000 제품에서는 158mg의 니코틴이 검출됐고, 오르카 에어 제품에서는 147mg이 검출돼 일반 궐련담배 290개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청소년 유해 표시 미흡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15개 중 14개 제품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 상표 면적의 1/10 크기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판매 중단 및 표시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니코틴 표시에도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과 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금연을 위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