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28일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과 거래조건을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점업체들의 단체 협상권 보장과 수수료 상한제 도입 근거 마련도 주요 골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거래 관행에 대한 구체적 규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배달·이커머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거나 기준 없이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개수수료가 27.8%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례가 보고됐고,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평균 영업이익률이 8.9%에 불과한 상황에서 배달비, 결제수수료 등을 포함한 배달비용 비중이 음식 판매가의 최대 49%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약자인 입점업체의 피해가 제도적 미비로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독과점 구조를 가진 배달앱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스스로 상생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