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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AI 시대, 모빌리티 강국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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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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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2일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AI 대전환의 시대, 우리가 미국·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AX(AI Transformation), 즉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모빌리티, 제조, 바이오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행 데이터 규제와 행정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정부와 사회의 관심도 AX 분야에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말부터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AI강국위원회가 준비해온 것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 발의 시점을 조율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산업 전담기관으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도 설립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핵심 품목을 지정해, 연구개발·실증·시험·인증 등 기반 구축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전문기업을 지정해 연구개발 우선 선정, 공공조달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진흥원이 실증 및 운행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시책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피지컬 AI(Physical AI),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등으로 기술 흐름이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제조업 기반의 모빌리티 산업에서 실효성 있는 AX 전략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오세희, 허성무, 박지원, 이병진, 민병덕, 김남희, 신정훈, 소병훈, 황희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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