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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기소…“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6.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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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보석 거부에 선제 대응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12·3 비상계엄 문건’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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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검은 1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8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며 “법원에 사건 병합과 함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스스로 거부하고, 오는 26일 1심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석방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 기준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2일 대통령 임명을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계받아 18일부터 공식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향후 추가 피의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포함해, 12·3 계엄령 관련 내란 기도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죌 계획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 말기 ‘위수령 폐지’와 맞물려 비상계엄 검토 문건 작성 지시 및 보고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말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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