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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1단계 승급에 15년… 지휘체계·직무범위 손보는 ‘2법’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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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경종 의원, 공공안전 강화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 추진
  • 민원실·복지시설 폭력 대응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 병행

청원경찰이 1단계 승급을 하는 데만 최소 15년이 걸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폭력·위협에 노출된 민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붙임2._(사진)모경종_의원.jpg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14일,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확대와 승급 체계 개편, 지휘체계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이른바 ‘청원경찰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공공시설 경비와 보호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민원실, 복지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청원경찰의 실질적 대응 권한과 역할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원주(任用기관장)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승진이 사실상 막힌 현재의 인사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보수 기준이 적용되지만, 순경급에서 경장급으로 승급하는 데만 약 15년, 경위급까지는 3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단일 직급체계로 인해 지휘 혼선과 업무 비효율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승급 기간 단축 ▲대외직명 신설 ▲지휘체계 보완 등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구성원 사기 진작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모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의 안전을 현장에서 지키는 존재”라며 “이들이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처우개선을 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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