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폐지 발의한 김현 의원 “소비자 선택권 회복, 정책 체감할 차례”
- 정부 “자급제폰 확대·알뜰폰 결합 혜택 강화…통신비 절감 이어간다”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정부가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연계 활성화 등 후속 정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단말기 유통구조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되살리는 한편,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 효과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22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부터 11년간 유지되어 왔으며, 단말기 가격 투명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간 과도한 규제로 인한 할인 혜택 제한, 유통시장 위축 등의 비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제는 자급제 단말기 확대와 알뜰폰과의 연계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와 자급제·알뜰폰 활성화를 내걸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폐지를 계기로 실질적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중저가 자급제폰 유통을 늘리고, 알뜰폰 요금제와 결합해 실질적 통신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시장 감시 체계 정비도 병행한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도 불공정 유통행위 감시, 지원금 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용자 권익 보호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국회 역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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