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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후보자, 들국화 앨범 두고 전인권에게 두 차례 고소당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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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인권 “녹음실 무산·임금 미지급”… 최 후보자 “무혐의 처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휘영 씨가 전설적 록밴드 ‘들국화’와의 음반 제작 과정에서 멤버 전인권 씨로부터 두 차례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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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김재원 의원실 제공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전인권 씨가 후보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과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두 차례 경찰에 고소했다”며 “녹음실 사용 무산, 7억~8억원대 횡령 의혹, 전속계약 불이행, 음반 추가 발행과정에서의 상표권 무단사용 등이 고소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전 씨에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멤버들에게만 돈을 지급했으며, 일부 금액은 전 씨의 전 부인에게만 전달됐다는 증언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인권 씨 측은 후보자가 자신에게 57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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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권(왼쪽)과 최휘영 문체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문제의 발단은 후보자가 과거 자비를 들여 설립한 ‘㈜들국화컴퍼니’의 음반 제작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후보자는 이 회사에서 들국화 4집 앨범의 ‘총괄기획’을 맡았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자금 투자자에게 명의상 예우를 한 것을 마치 음반 전반을 기획한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며 “방시혁이 BTS를 만든 것처럼 들국화를 총괄 기획했다고 하면 오인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후보자가 NHN플랫폼 대표로 재직 중이었는데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들국화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다”며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도 공식 기록엔 빠져 있었다면, 차명 운영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들국화와는 8:2 수익배분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고, 표준계약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후보자가 국회에 들국화컴퍼니의 매출 내역, 법인통장 입출금 명세, 아티스트와의 계약서 원본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 후보자로서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들국화컴퍼니는 현재도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들국화 4집 앨범은 당시 ‘리마스터 더블앨범’ 형식으로 재제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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