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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달 금감원 예비감사 착수…중간발표·소비자보호 정책 집중 점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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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다음 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예비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감사는 5년 주기의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 부문을 겨냥한 부문 감사로, 이복현 전 원장 시절 빈번했던 검사 중간발표의 적법성과 소비자보호 정책 전반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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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번 감사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의 검사 중간발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검사 결과가 조기 공개되며 금융사들이 사실상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 3월 금감원이 IBK기업은행 검사 과정에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과 조직적 은폐 정황을 발표한 건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었지만, 금융권에서는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현대캐피탈 해킹(2011년), DLF 불완전판매(2019년), 양문석 후보 편법대출 의혹,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등 총 5차례의 중간발표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복현 전 원장 재임 시기에 집중돼 있다. 또한, 우리은행 경영평가 등급 하락, 무궁화신탁 및 부실 저축은행 조치 계획, 롯데손해보험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 민감한 금융 정보가 확정 전에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도 감사 대상이다.


금융권은 이 같은 정보 유출이 투자자 불안과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동시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업무 전반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서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 책임이 도마에 오른 만큼, 소비자 피해 관리와 사후 감독 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최근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돼온 과도한 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며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감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감사원의 정책감사 정당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중간발표 적법성과 소비자보호 정책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발언과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다시 짚어보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감사 결과는 감독체계 개편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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